2025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및 계산법 완벽 가이드
목차
- 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제도
- 육아휴직 급여 계산 방법
- (1) 기본 계산 공식
- (2) 육아휴직 급여 계산 예시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자격 및 시기
-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 (1) 온라인 신청 방법 (고용24 홈페이지 이용)
- (2) 방문 신청 방법 (관할 고용센터 이용)
- (3) 제출해야 할 서류
- 마무리
최근 정부가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하면서 부모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방식과 지원 금액이 크게 변경되어 보다 안정적인 육아휴직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 계산 방법과 신청 절차를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제도
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개편되어 부모가 더욱 유연하고 안정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구분기존2025년 개편 후
육아휴직 사용 기간 | 부모 각각 1년 | 부모 각각 1년 6개월 |
육아휴직 분할 사용 | 최대 2회 | 최대 3회 (4번 나눠 사용 가능) |
급여 사후 지급 | 급여의 25%를 복직 후 지급 | 사후 지급 폐지, 전액 월별 지급 |
급여 상한액 | 월 150만 원 | 1 |
급여 지급 비율 | 통상임금의 80% | 1~3개월: 최대 100% 지급 |
부모 동시 사용 시 급여 | 첫 3개월 각각 250만 원 | 첫 3개월 각각 300만 원 |
특히 생후 18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최대 월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급여 계산 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을 포함한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의미합니다.
(1) 기본 계산 공식
-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 (상한액 2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 4~6개월: 통상임금의 80% 지급 (상한액 200만 원, 하한액 70만 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지급 (상한액 160만 원, 하한액 70만 원)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동안 급여 상한액이 3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2) 육아휴직 급여 계산 예시
① A씨 (통상임금 300만 원)
- 1~3개월: 300만 원 × 100% = 300만 원 → (상한액 250만 원 적용) → 250만 원 지급
- 4~6개월: 300만 원 × 80% = 240만 원 → (상한액 200만 원 적용) → 200만 원 지급
- 7개월 이후: 300만 원 × 80% = 240만 원 → (상한액 160만 원 적용) → 160만 원 지급
② B씨 (통상임금 180만 원)
- 1~3개월: 180만 원 × 100% = 180만 원 지급
- 4~6개월: 180만 원 × 80% = 144만 원 지급
- 7개월 이후: 180만 원 × 80% = 144만 원 지급
③ C씨 (통상임금 60만 원)
- 1~3개월: 60만 원 × 100% = 60만 원 → (하한액 70만 원 적용) → 70만 원 지급
- 4~6개월: 60만 원 × 80% = 48만 원 → (하한액 70만 원 적용) → 70만 원 지급
- 7개월 이후: 60만 원 × 80% = 48만 원 → (하한액 70만 원 적용) → 70만 원 지급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
3. 육아휴직 급여 신청 자격 및 시기
(1) 신청 자격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요건
고용보험 가입 여부 |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
근속 기간 | 동일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속 |
자녀 기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
육아휴직 기간 | 최소 30일 이상 연속 사용 |
(2) 신청 시기
-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 이후부터 신청 가능
- 매월 또는 최대 3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
급여는 신청 후 약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주의사항: 육아휴직 종료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4.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방법 (고용24 홈페이지 이용)
-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바로가기)
- 상단 메뉴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 클릭
-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업로드 후 제출
- 신청 완료 후 접수 확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2) 방문 신청 방법 (관할 고용센터 이용)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위치 확인)
- 대기표 발급 후 상담 창구에서 신청서 제출
- 담당자 확인 후 접수 완료
운영 시간: 평일 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육아휴직 급여신청 바로가기
(3) 제출해야 할 서류
서류명설명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육아휴직 확인서 | 사업주 발급 (재직증명서로 대체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와의 관계 확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통장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
근로계약서 | 계약직의 경우 필수 제출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온라인 신청 시 스캔본 또는 사진 제출도 가능합니다.
5. 마무리
2025년 개편된 육아휴직 제도 덕분에 지원 금액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신청 방법과 서류를 미리 준비해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